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“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부과!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”

by 러키비키100 2025. 5. 27.
반응형

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으셨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‘전월세 신고제’!
2025년 6월 1일부터 계도기간 종료와 함께 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.
이제는 단순히 계약만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 신고까지 필수!
지금 바로 핵심 내용을 알아보세요.

 

전월세 신고제

 


✅ 전월세 신고제란?

전월세 신고

 

전월세 신고제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
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적용 지역: 수도권 전역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도, 도의 시지역
  • 신고 장소: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
  • 신고 대상자: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

📌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 자동 부여!
보증금 보호에 매우 유리합니다.

 


⚠️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!

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 처벌이 없었지만,
이제부터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.

  • 신고 지연 시: 최대 30만 원
  • 거짓 신고 시: 최대 100만 원
  •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동된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

❗주의: 한쪽이 신고하지 않더라도, 상대방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.


전월세 신고

📝 전월세 신고 방법

1. 계약서 준비

  •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계약서
  • 계약금 이체 내역 등 보조자료 참고 (계약서 없을 경우)
    1. 계약금 이체 내역
      • 계좌이체 영수증, 인터넷뱅킹 이체 화면 캡처 등
      • 송금한 날짜, 금액, 상대방 계좌번호 등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함
    2. 문자 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
      • 계약 내용(보증금, 월세, 주소 등)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
      • 계약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스크린샷 제출
    3. 임대차 사실 확인서
      •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
      •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발급
    4. 공과금 납부 내역
      • 전기, 수도, 가스 요금 고지서
      • 해당 주소에 실거주 중임을 증명 가능
    5. 전입신고 내역서
      • 이미 전입신고가 된 경우, 계약일과 전입일이 유사하면 보조자료로 인정
    6. 부동산 중개 수수료 영수증
      • 계약이 부동산을 통해 체결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

 

2. 신고 방법

 

3. 신고 완료 → 확정일자 자동 부여

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 자동 부여,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


✅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?

  • 정의: 계약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로, 보증금 보호의 핵심
  • 부여 장소: 주민센터, 법원, 등기소 등
  • 전월세 신고 시: 자동 부여

🛡️ 확정일자의 중요성

  • 우선변제권 확보: 전세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
  • 보증금 보호: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경매 시, 전입신고 + 확정일자 = 보호 가능
  • 법적 분쟁 대비: 계약 체결 시점을 공적으로 입증 가능

과태료

📌 과태료 부과 기준

위반 유형과태료 금액
미신고/지연 최대 30만 원
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
 

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.


 

❓ 전월세 신고제 소급 적용 여부는?

  • 2025년 6월 1일 이전 계약: 소급 적용 ❌, 과태료 부과 ❌
  •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 계약: 신고 대상 ✅, 과태료 대상 ✅

✅ 소급적용이란?

  • 정의: 어떤 법이나 규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일어난 일들에도 적용되는 것
  • 예를 들어, 6월 1일에 과태료 규정이 시행되었는데, 5월에 있었던 계약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적용입니다.

❌ 전월세 신고제는 소급적용 되지 않음

  •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,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.
  • 즉,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없음
  • 하지만, 6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이며,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

📌 예시로 이해하기

계약 체결일신고 필요 여부과태료 가능성
2025년 5월 30일 ❌ 신고 안 해도 됨 ❌ 과태료 없음
2025년 6월 2일 ✅ 반드시 신고 ✅ 과태료 부과 가능
2025년 5월 계약, 6월에 보증금 변경 갱신 ✅ 갱신 내용 신고 필요 ✅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

 

자주묻는 질
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A.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Q. 확정일자는 왜 중요한가요?
A. 전세보증금 회수 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.

Q. 보증금 5천만 원, 월세 4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?
A. 네,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.

 

반응형